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2회신일 1988.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4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교부받을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교부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다. 해당 시설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나,다의 경우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제2항 내지 제7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질의라의 경우는 동일내용과 같은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59, 1988.01.1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운용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방법.

3. 질의 라에 대한 처리.

회답

1.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2. 운용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2항 내지 제7항을 참조.

3. 질의 라는 별첨 회신문(법인22601-59, 1988.01.13)을 참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9 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 (1988.01.14 회신),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93)
원 제목
운용리스시 리스물건 공급자명의로 직접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