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리스 거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 거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2·3과 일부 질의 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시설대여 자산의 인도와 재리스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질의 1·2·3과 일부 질의 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나머지 질의 4는 거래 의미와 소유권·상대방·대금흐름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 등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재리스와 금융리스 자산의 운용리스 공급 또는 리스 전환이라는 표현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93, 1994.1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시설 등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4(4중 ②항은 위 질의회신문 내용참조)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의의 ‘재리스한 경우’와 ‘금융리스로 재리스한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공급한 경우’와 ‘리스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거래내역(법적 소유권과 거래상대방 및 대금흐름 등을 포함)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 자산의 인도, 새 리스이용자에게의 이전, 재리스 및 리스 전환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질의 1·2·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시설 등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는 경우도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질의 4 중 ②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나머지는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므로 다음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 ‘재리스한 경우’, ‘금융리스로 재리스한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공급한 경우’, ‘리스로 전환하는 경우’의 구체적 거래 의미

· 구체적인 사례와 거래내역

· 법적 소유권, 거래상대방 및 대금흐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 부가46015-2593 교육서비스업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9 (<time datetime="1996-08-30">1996.08.30</time> 회신), "리스 거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54)
원 제목
납세의무 사업자가 시설 등을 임차 후 공급자 등 직접 인도받은 때 세금계산서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