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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차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이 시설을 재임차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에서 빌린 시설을 재대여할 때 재임차사업자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시설을 재임차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임차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시설 등을 빌렸다. 세관장이 해당 시설을 재임차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수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 받을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서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Sub Lease)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아 당해 재임차사업자에게 당해시설 등을 세관장이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여받을 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빌린 시설을 국내 사업자에게 재대여하고 세관장이 직접 인도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회답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서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시설 등을 빌리고, 세관장이 해당 시설을 재임차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여받을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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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048 (<time datetime="1977-09-12">1977.09.12</time> 회신), "재임차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04)
- 원 제목
-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해 대여하는 재화의 수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