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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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실제로 판매한 후 리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규 제조·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다. 이후 그 시설을 다시 리스한다.

질의요지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 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제조·구입하거나 사용하던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 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time datetime="2006-03-31">2006.03.31</time> 회신), "판매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76)
원 제목
판매 후 리스자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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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