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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실제로 판매한 후 리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규 제조·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다. 이후 그 시설을 다시 리스한다.
질의요지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 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제조·구입하거나 사용하던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 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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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time datetime="2006-03-31">2006.03.31</time> 회신), "판매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76)
- 원 제목
- 판매 후 리스자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