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리스이용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95회신일 2001.10.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이용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5

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리스회사의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다. 해당 시설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사업자에게 직접 인도된다.

질의요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2593, 1994.12.22), (소득46011-245, 2000.02.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93, 1994.12.22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93 교육서비스업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소득46011-245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95 (2001.10.05 회신), "리스이용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91)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에게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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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