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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 인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과세된다.
기존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과세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사용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겼다.
질의요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사용하던 중 그 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기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22601-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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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6 (1996.10.18 회신), "리스자산 인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73)
- 원 제목
- 시설을 임차, 사용하던 중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처리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