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회신일 2006.03.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3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 등을 임차한다. 해당 시설은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2593, 1994.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93, 1994.12.22.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받는지.

회답

기 회신사례(부가46015-2593, 1994.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93, 1994.12.22.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93 교육서비스업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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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 (2006.03.23 회신),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43)
원 제목
판매 후 리스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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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