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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차시설을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뒤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하였다.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생산한 후 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ㆍ생산한 후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품의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면서 임차한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부품으로 수입하여 조립.생산한 후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리스자산의 수입시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생산하고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때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고, 외국에서 부품으로 수입하여 조립·생산한 후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566 심판결정2000.07.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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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181 (1995.08.24 회신), "리스자산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18)
- 원 제목
- 수입한 부품을 임차시설에 조립하여 리스회사 동의를 얻어 이전시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