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 기자재를 세관에서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기자재를 세관에서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기자재를 임차해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민이 임차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기자재를 임차해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경원 소비46015-1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한다. 해당 기자재는 세관장에게서 직접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농민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125, 1997.04.21)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125, 1997.04.21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경원 소비46015-125, 1997.04.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25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125 리스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 기자재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9 (<time datetime="1997-04-25">1997.04.25</time> 회신), "임차 기자재를 세관에서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02)
원 제목
농민이 임차한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