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누가 공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누가 공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임차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임차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운용리스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다. 해당 시설은 공급자가 임차 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 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 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 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운용리스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운용리스자산의 회계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으면, 해당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운용리스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2항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9 (<time datetime="1992-07-18">1992.07.18</time> 회신),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누가 공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47)
원 제목
사업자가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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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