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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회사 임차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은 시설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였다. 해당 시설 등은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았다.
질의요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재무부장관과 ○○산업협의회 회장 이○○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2902, 1977.09.01
정제 정리
질의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회답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별첨 재무부장관과 ○○산업협의회 회장 이○○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 간세1235-2902, 1977.09.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90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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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22 (<time datetime="1986-10-25">1986.10.25</time> 회신), "시설대여회사 임차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83)
- 원 제목
- 임차한 시설이 타시설대여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물건일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