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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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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서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다. 해당 사업자는 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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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3 (1994.12.22 회신), "임차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68)
- 원 제목
-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