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어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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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1989.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개월 후 토지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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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30세 이상 세대주의 주택취득자금도 조사하나?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
상속증여세-1989.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세대주가 5천만원 미만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도 이후 취득이면 직접 조사하지 않지만 증여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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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인근 토지 시가로 명의신탁 증여재산을 평가하는가?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로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인근 토지의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시가가 있어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 대상은 인근 토지가 아니라 당해 증여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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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선급비용과 공동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8.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의 선급비용 포함 여부와 공동저당 재산의 안분 기준을 묻는다.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하고 공동저당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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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1988.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른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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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확인된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가?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1988.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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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6개월 이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동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평가를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분양가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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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신고기한 후 시가 확인 시 어떻게 평가하나?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8.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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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근저당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일 전후 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88.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본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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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
상속증여세-1988.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자산별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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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증여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신고누락재산은 부과 당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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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주택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1988.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주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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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공동 담보되어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1988.08.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그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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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재산 시가로 보는가?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1988.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 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에 따른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사실과 확인되는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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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시가가 불분명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상속) 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1988.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내 부동산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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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상속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가?상속(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1988.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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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나?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것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88.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산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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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상장 전 증여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비상장주식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함과 동시에 평가한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후 6월 이내에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월 이내 상장된 비상장주식에 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와 동시에 평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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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비상장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
상속증여세-198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6월 이내 확인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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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가족에게 판 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88.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확인내용의 진위와 매매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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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증여일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198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채권최고액과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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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상속세 부과 당시 시가와 연대납부책임은 어떻게 정하나?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부과일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에 있어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증여세-1988.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와 상속인의 연대납부책임을 물었다. 부과일 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금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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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증여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상속)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1988.04.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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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8.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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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우리사주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
상속증여세-1988.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관한 상속세법 적용을 물었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을 받은 뒤 답변하기로 했다.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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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가액은 시가인가?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에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1988.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인정에는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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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증여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의 시가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시가 인정 여부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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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가?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부동산이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1988.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신고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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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평가액으로 동시 양도한 주식도 시가로 보나?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
상속증여세-1988.0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같은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 여부를 물었다.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면 특수관계자와의 동일 거래가액도 시가로 본다. 일부 자산에 6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어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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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비상장주식 취득 차익도 과세되나?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
상속증여세-1987.1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관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발행 총 주식 수의 1/10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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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1987.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라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첨부된 종전 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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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저가매매에 증여세가 붙나?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의 130% 이상)로 매매하였
상속증여세-1987.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재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나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대가로 매매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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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6개월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가인가?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전에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1987.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전에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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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4개월 전 매매가액을 증여 시가로 보나?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4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보다 4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추가 조건이나 법령 인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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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년 9개월 후 보상가액도 시가인가?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1987.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2년 9월이 지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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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1987.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따른 가액,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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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재산을 평가하나?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6월 이내 감정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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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19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1987.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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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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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저가양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형제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매하였을 경우 그 재산의 시가와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1987.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재산 매매에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현저한 저가나 고가 매매에는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재산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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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인가?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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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시가인가?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을 때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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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되고 남은 증여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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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를 내는가?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영리법인은 의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영리법인은 상속세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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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시가로 인정되나?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
상속증여세-1987.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과 타인 간 거래대금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거래대금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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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상속증여세-1987.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당해 재산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소득1264-335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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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럿이면 어느 것을 쓰나?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
상속증여세-1986.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신고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고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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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무신고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상속증여세-1986.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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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무엇인가?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1986.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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