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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시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에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을 때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상속재산에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972, 1986.10.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2, 1986.10.06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상속재산에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산01254-2972(1986.10.06)를 참조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시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72 전세 거주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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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7 (<time datetime="1987-03-07">1987.03.07</time> 회신), "상속재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14)
- 원 제목
-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