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제간 저가양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제간 저가양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30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현저한 저가나 고가 매매에는 과세된다.

형제간 재산 매매에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현저한 저가나 고가 매매에는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재산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제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형제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매하였을 경우 그 재산의 시가와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300, 1983.04.2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300, 1983.04.20

정제 정리

질의

형제간 재산의 저가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300, 1983.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소득1264-1300, 1983.04.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30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9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27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7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9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6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3 (<time datetime="1987-05-30">1987.05.30</time> 회신), "형제간 저가양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72)
원 제목
상속세법의 저가양도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