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택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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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주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주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소유권을 부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때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70 (<time datetime="1988-09-02">1988.09.02</time> 회신), "주택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14)
원 제목
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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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