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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무신고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21, 1986.01.23)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21, 1986.01.23)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1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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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75 (<time datetime="1986-10-14">1986.10.14</time> 회신), "근저당권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18)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상속재산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