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에게 판 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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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에게 판 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확인내용의 진위와 매매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매매금액에 관한 확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확인내용의 진위와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처럼 매매금액에 의한 확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인내용에 대한 지위 여부 및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매매금액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처럼 매매금액에 의한 확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인내용에 대한 지위 여부 및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91 (<time datetime="1988-05-26">1988.05.26</time> 회신), "가족에게 판 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30)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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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