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저가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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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저가매매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력 취득이나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재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나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대가로 매매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취득자금이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조달되었는지와 매매대가가 시가에 비해 현저한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의 130% 이상)로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임. 따라서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이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의 130% 이상)로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재산을 유상매매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매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특정 재산의 취득자금이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해 자력으로 취득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의 70% 이하인 현저히 저렴한 대가 또는 시가의 130% 이상인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매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5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저가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41)
원 제목
저가 양수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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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