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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세대주의 주택취득자금도 조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년도 이후 취득이면 직접 조사하지 않지만 증여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0세 이상 세대주가 5천만원 미만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도 이후 취득이면 직접 조사하지 않지만 증여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한다. 연령과 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에 동 취득자금을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이때의 기준금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정지역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0세 이상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회답
1.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면 연령 및 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자금 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기준금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특정지역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9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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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4 (<time datetime="1989-01-11">1989.01.11</time> 회신), "30세 이상 세대주의 주택취득자금도 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99)
- 원 제목
-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