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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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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타인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그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다.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공동 담보되어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 담보되어 있고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가가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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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35 (<time datetime="1988-08-09">1988.08.09</time> 회신), "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93)
- 원 제목
- 타인재산과 공동 담보되어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