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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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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01, 1985.07.29) 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01, 1985.07.29
1.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2.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 따라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301 매매된 상속재산과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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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17 (<time datetime="1988-07-09">1988.07.09</time> 회신), "상속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65)
- 원 제목
-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