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후 시가 확인 시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후 시가 확인 시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55, 1985.12.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5, 1985.12.06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55, 1985.12.06)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3655, 1985.12.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655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8 (<time datetime="1988-11-24">1988.11.24</time> 회신), "신고기한 후 시가 확인 시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10)
원 제목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