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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따른 가액,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4209, 1983.12.15 및 재산01254-2733, 1986.09.0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 재산01254-2733, 1986.09.04
정제 정리
질의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부동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합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4209, 1983.12.15 및 재산01254-2733, 1986.09.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209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733 실제 주택인 점포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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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6 (<time datetime="1987-08-13">1987.08.13</time> 회신),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19)
- 원 제목
-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