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라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라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첨부된 종전 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01254-2733, 1986.09.04)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에 관한 자진 신고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활용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33, 1986.09.04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01254-2733, 1986.09.04)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조한다.

2. 상속세 자진 신고에 대해서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활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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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30 (<time datetime="1987-12-03">1987.12.03</time> 회신), "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80)
원 제목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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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