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 당시 시가와 연대납부책임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일 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금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와 상속인의 연대납부책임을 물었다. 부과일 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금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책임을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이 있고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부과일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에 있어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등이 있어 그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와 상속세 연대납부책임
회답
1.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부과일 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이 있어 그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55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상속세 부과 당시 시가와 연대납부책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21)
- 원 제목
-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대한 질의 및 상속세의 연대납부책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