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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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과 타인 간 거래대금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거래대금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대금을 주고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타인 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타인 간 매매에서 수수한 대금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수수한 대금이 상속세법상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3 (<time datetime="1987-02-10">1987.02.10</time> 회신), "비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98)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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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