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일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일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채권최고액과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채권최고액과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전 06월 이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며, 채권최고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 있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후 또는 증여세 부과일 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채권최고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07 (<time datetime="1988-05-18">1988.05.18</time> 회신), "증여일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40)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