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자산별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자산별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관련 자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기부 채납 재산의 포함 여부.

회답

1.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3 (<time datetime="1988-11-15">1988.11.15</time> 회신),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99)
원 제목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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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