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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증여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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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증여 후 6월 이내 상장된 비상장주식에 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와 동시에 평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하면서 평가한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6월 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함과 동시에 평가한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후 6월 이내에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함과 동시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후 6월 이내에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114, 1983.12.08)사본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 후 6월 이내 상장된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2. 그 밖의 질의
회답
1. 비상장주식을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함과 동시에 평가한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후 6월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질의2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114, 1983.12.08)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11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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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38 (<time datetime="1988-06-11">1988.06.11</time> 회신), "상장 전 증여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40)
- 원 제목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상장주식의 평가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