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재산을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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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재산을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 후 6월 이내 감정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했다. 그 평가를 거쳐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0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개시 후 0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4 (<time datetime="1987-08-06">1987.08.06</time> 회신),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재산을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17)
원 제목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평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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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