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6개월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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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6개월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다.

상속개시 전 6개월 이전에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상속개시 전 6개월 이전에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전에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전에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6개월 이전에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전에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4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상속 6개월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40)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방법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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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