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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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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상속재산에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모두 있는 상속재산은 어느 금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시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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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72 (<time datetime="1986-10-06">1986.10.06</time> 회신),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15)
- 원 제목
-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