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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신축 상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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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동시 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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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구체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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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대물변제로 공급받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대물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건물·기타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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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동시 공급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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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 일괄공급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취득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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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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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지 않은 건물도 과세표준을 안분해야 하는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했으나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건물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했지만 양도당시 철거가 되지 않은 건물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로 양도하기로 했지만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이 없어도 양도 당시 건물이 남아 있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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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쓰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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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승인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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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시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로 양도하기로 했지만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는 계약 내용에도 건물이 남은 상태로 양도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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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건물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었다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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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고 이후 변경 시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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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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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의 토지와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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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공급가액 안분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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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받아 공급하는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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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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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건물·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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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증빙으로 실질적 가액 합의가 확인되면 합의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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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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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실제 거래금액을 적용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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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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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상가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상태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상가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허가 변경으로 시가표준액이 바뀌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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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도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일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 금액 미만이면 이를 적용한다. 공급대가에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대가가 포함되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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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은 언제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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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과세되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과세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매수인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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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급계약일현재의 시가표준액계산시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면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인 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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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분양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귀 질의 경우 토지)를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분양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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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안분 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됨
부가가치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을 물었다. 토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토지 시가표준액 산정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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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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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준공 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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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 부가1265.2-4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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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시가표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안분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