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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지 않은 건물도 과세표준을 안분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건물가액이 없어도 양도 당시 건물이 남아 있으면 안분계산한다.
나대지로 양도하기로 했지만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이 없어도 양도 당시 건물이 남아 있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 상태로 넘기되 철거하지 않으면 건물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양도 당시 건물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했으나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건물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했지만 양도당시 철거가 되지 않은 건물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862, 1999. 9. 17)을 참조하기 바람.
※부가 46015-2862, 1999. 9. 17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기로 했으나 양도 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건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여부.
회답
부가46015-2862, 1999.9.17을 참고한다.
계약서에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건물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중28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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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1 (<time datetime="2000-01-18">2000.01.18</time> 회신), "철거되지 않은 건물도 과세표준을 안분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98)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나대지로 양도하려했으나 건물이 철거 안 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