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완성 상가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완성 상가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상가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미완성 상태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상가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허가 변경으로 시가표준액이 바뀌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신축분양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미완성 건물을 함께 분양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당해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추후 당초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건축허가 변경일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신축분양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 상태로 분양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회답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당해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추후 당초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건축허가 변경일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3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6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4 (<time datetime="1997-11-20">1997.11.20</time> 회신), "미완성 상가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44)
원 제목
상가신축분양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시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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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