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과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뺀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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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액을 차감하나?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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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조사결정 때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경우에 증여세 조사 결정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상속증여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 후 증여세 조사결정에서 추정이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았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합병비율 산정 결과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104
인적분할 신설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 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중 평가하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이 없으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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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의 세금 부과 목적 평가가액과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소재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평가했거나 적법하게 인정받은 가액을 적용한다.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도 소재지국 세법이 주식 평가를 허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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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내지 못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조사결정 때 서류를 제출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및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이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선택하여 당해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상속증여세 - 200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폐업·휴업 여부와 청산절차 진행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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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는가? 증빙불비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 평가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10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연환산한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해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1
무상감자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정한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 등을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등을 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3년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2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1년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그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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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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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상속증여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115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이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간 상호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주식을
상속증여세 - 2001.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특별손익의 최근 3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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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피합병법인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을 순손익가치로 계산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상증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 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를 적용한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요건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 - 200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9
비상장주식은 순자산·순손익가치를 평균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치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을설에 따른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20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액과 초과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문제 등을 물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사업현황별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1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0 이하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가 0 이하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판단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가산액과 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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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 비율로 합병할 때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더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추정이익을 쓰는 경우 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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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와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과 순손익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 부채를 빼고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순손익가치의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은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며, 준비금 환입액은 해당 연도에 안분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 전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29
비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1주당 평가
상속증여세 - 200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증여의제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 전 두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를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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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소급 산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증여일부터 3개월이 지나 소급 산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순손익가치 평가 규정이 근거다.
131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에 귀속되는 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