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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되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BR/>
조세특례-2023.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개발 방식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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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생산 과정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특정 소프트웨어의 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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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영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ERP 중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용도와 구축비용이 지원업무용과 별도로 구분되면 영업업무용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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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
조세특례-2011.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음원 온라인 유통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증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용량 확장용 하드웨어와 신규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공제되지만 단순 유지·보수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공제 여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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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ERP 대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0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과 성능을 향상한 새 ERP로 대체하는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취득가액에는 요건에 따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직접 소요된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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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와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법인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서버 등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업 법인의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서비스 영위를 위해 보유한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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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전산기기는 고객관계관리설비인가?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센터 전산기기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는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비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감가상각기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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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솔루션은 기업자원관리설비인가?경영관리 솔루션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07.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관리 솔루션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기업 자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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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정보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매각거래의 소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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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시스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임
조세특례-2006.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 투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과 연계 운영 및 전산 장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쟁점에 관해 해당 은행에 이미 회신한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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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업과 광고업은 창업감면 대상인가?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업과 광고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업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고 광고업 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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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와 비용은 손금산입되는가?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 법인의 직원 인건비와 개발비용에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직원 인건비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련 비용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한다. 전담부서가 없거나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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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프로그램 복제·판매도 감면 업종인가?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 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가 감면 업종인지 물었다. 특정 게임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면 대상이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활동 일부로 결합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복제·판매 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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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시스템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투자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득가액과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일정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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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디까지인가?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일정한 직접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설치비 등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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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투자금액에는 어떤 부대비용이 포함되나?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에서 ERP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직접 소요된 일정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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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관련 법인이 개발 목적으로 보유한 해당 자산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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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관련업 법인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용 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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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컴퓨터 구입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연구및 인력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01.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구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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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계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ㆍ공급업과 자료처리업ㆍ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이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분석ㆍ설계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연구 및 개발업”이란 통계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회로기판 설계업의 업종 구분과 중고설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분석·설계는 정보처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 및 개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 경위와 중고설비 내용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사업용자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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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 비용인가?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10에 규정된 소프트웨어ㆍ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조세특례-1999.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개발과 유지보수에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이 조세특례 비용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자의 해당 외부용역대금은 정해진 개발·유지·보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입력 수수료와 직원 인건비는 구체적 작업 내용과 겸업 비중 등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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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판매업은 정보처리업에 해당하나?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정보처리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해당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복제·판매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인지 묻는다. 특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복제·판매업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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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용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9.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서 기구 및 비품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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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유지보수 자문도 기술집약산업인가?기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장비의 유지보수·기술자문이 기술집약적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와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독점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해 제공한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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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독점판매도 감면되나?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을 하는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7.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 끝난 소프트웨어를 독점판매하며 유지보수와 자문을 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유지보수·부수 자문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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