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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회신일 2002.03.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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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7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일정한 직접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일정한 직접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설치비 등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항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회답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900 심판결정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919 심판결정
    2024.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1582 심판결정
    200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957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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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 (2002.03.27 회신),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21)
원 제목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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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