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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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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득가액과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일정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투자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득가액과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일정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ERP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외에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시스템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656(2002.03.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56, 2002.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ERP 투자의 범위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56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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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72 (2002.03.29 회신),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54)
- 원 제목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