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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컴퓨터 구입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용 컴퓨터 구입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구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을 구입했다.

질의요지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연구및 인력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ㆍ시험용 시설등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0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8 (<time datetime="2001-02-24">2001.02.24</time> 회신), "연구용 컴퓨터 구입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05)
원 제목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