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연구용 컴퓨터 구입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구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을 구입했다.
질의요지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연구및 인력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ㆍ시험용 시설등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0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8 (<time datetime="2001-02-24">2001.02.24</time> 회신), "연구용 컴퓨터 구입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05)
- 원 제목
-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