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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시스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과 연계 운영 및 전산 장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 투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과 연계 운영 및 전산 장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쟁점에 관해 해당 은행에 이미 회신한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의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과 각 시스템 간 연계 운영 내용이 제시되었다. 시스템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등 전산 장비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의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과 각 시스템간의 연계 운영 내용 및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에 포함된 전산 장비(소프트웨어 포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움.
2. 우리 청(센터)이 관련 쟁점에 대해 귀 은행에 기 회신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005.02.01)의 회신 내용 참고.
붙임:
※ 서면2팀-227, 2005.02.01.
※ 재조예-862, 2004.12.28
정제 정리
질의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투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의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과 각 시스템간의 연계 운영 내용 및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에 포함된 전산 장비(소프트웨어 포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움.
2. 우리 청(센터)이 관련 쟁점에 대해 귀 은행에 기 회신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005.02.01)의 회신 내용 참고.
붙임:
※ 서면2팀-227, 2005.02.01.
※ 재조예-862, 2004.12.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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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83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전자문서 시스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22)
- 원 제목
-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투자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