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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솔루션은 기업자원관리설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경영관리 솔루션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기업 자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영관리 솔루션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영관리 솔루션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산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영관리 솔루션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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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time datetime="2007-06-11">2007.06.11</time> 회신), "경영관리 솔루션은 기업자원관리설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21)
- 원 제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산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