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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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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량 확장용 하드웨어와 신규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공제되지만 단순 유지·보수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디지털음원 온라인 유통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증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용량 확장용 하드웨어와 신규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공제되지만 단순 유지·보수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공제 여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디지털음원 온라인 유통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수요량 증가와 새로운 미디어매체의 등장에 대응해 투자했다. 온라인 유통서비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드웨어를 증설했다.

질의요지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임

본문(원문)

디지털음원의 온라인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설비에 해당하는 음원의 온라인 유통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수요량 증가 및 새로운 미디어매체의 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하드웨어를 증설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 같은 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나

기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로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금액이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 서버·전송시스템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와 기존에 없던 서비스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유지·보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공제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00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330 (<time datetime="2011-01-13">2011.01.13</time> 회신), "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40)
원 제목
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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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