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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7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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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개발 방식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의 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개발 방식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에 사용할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였다. 소프트웨어는 자체개발하거나 외주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질의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618

본문(원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원업무와 구분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하거나 외주제작한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원업무와 구분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711 (<time datetime="2023-04-19">2023.04.19</time> 회신), "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50)
원 제목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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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