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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5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담부서에서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생산 과정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특정 소프트웨어의 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고 설계 과정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비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와 반도체칩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

반도체칩 주문 생산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와 설계에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529 (<time datetime="2017-01-11">2017.01.11</time> 회신),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32)
원 제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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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