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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독점판매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판매·유지보수·부수 자문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이 끝난 소프트웨어를 독점판매하며 유지보수와 자문을 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유지보수·부수 자문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한다. 관련 유지보수와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을 하는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유지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을 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독점판매와 이에 관련한 유지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22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4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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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6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독점판매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14)
- 원 제목
-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