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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판매업은 정보처리업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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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복제·판매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인지 묻는다. 특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복제·판매업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거나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생산 또는 판매한다.
질의요지
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정보처리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규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공급 또는 복제·판매 사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정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포함된다.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이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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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1 (1999.05.21 회신),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은 정보처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20)
- 원 제목
-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