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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계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
소프트웨어 분석·설계는 정보처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 및 개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회로기판 설계업의 업종 구분과 중고설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분석·설계는 정보처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 및 개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 경위와 중고설비 내용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사업용자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소프트웨어 및 텔레비젼회로기판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창업일자·창업형태와 중고설비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ㆍ공급업과 자료처리업ㆍ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이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분석ㆍ설계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연구 및 개발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과학연구개발업과 인문ㆍ사회과학연구개발업을 말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및 텔레비전회로기판 설계용역업무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창업일자, 창업형태 등이 불분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대상사업자 해당여부는 답변드릴 수 없으나 같은법 제3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란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이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분석ㆍ설계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동조 동항의 “연구 및 개발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과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소프트웨어 및 텔레비젼회로기판 설계용역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중고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시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대상사업자 해당 여부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
2. 소프트웨어 및 텔레비젼회로기판 설계용역업무가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중고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창업일자, 창업형태 등이 불분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3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은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분석·설계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연구 및 개발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과학연구개발업과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업을 말하므로 소프트웨어 및 텔레비젼회로기판 설계용역업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중고설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959 심판결정2025.11.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2354 심판결정2014.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3부0665 심판결정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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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1 (2000.07.06 회신), "소프트웨어 설계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58)
- 원 제목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과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