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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영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용도와 구축비용이 지원업무용과 별도로 구분되면 영업업무용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ERP 중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용도와 구축비용이 지원업무용과 별도로 구분되면 영업업무용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4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삭제 <1999.10.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지원업무용과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ERP에 투자하였다.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와 구축비용은 업무별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이하“해당 시스템”이라 함)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지원업무용과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한 경우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에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시스템에 투자하고,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이 지원업무용과 영업업무용으로 별도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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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2015.04.22 회신), "ERP 영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03)
- 원 제목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